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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이야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구조 장단점 고려사항 활용방법

by 그릿쌤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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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기본구조의 이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의 설치는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이 설치대상이 된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규제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기금’의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 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에 사용한다. ‘기금’의 기관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사·감사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혜택: 100% 비용인정 + 상속 및 증여재산에서 제외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에게 지급 시 근로자혜택 : 근로소득 100% 면제, 직원 4대 보험 100% 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에게 지급 시 사업자혜택 : 회사 4대 보험 부담분 100% 면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세금혜택이 100%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측에서는 출연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직원과 법인의 혜택의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의 설계가 가능하며 이는 일종의 기획력과 창의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나 설립에 집중되어 사후관리 분야가 추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점 점검 해보기

◈ 근로자 측

이렇게 성립된 기금은 사내 근로자를 위해 다방면으로 사용된다. 사내휴게실, 구내식당 운영, 보육시설 취득과 같은 복지시설 구입이 가능하다.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할 수도 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도 지원 혹은 대부 혜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소득세나 4대 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 이 외에 근로자 혹은 그 자녀의 장학금 지원(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재난구호금 지급이 포함된다. 
=> 근로소득 외 복지 수혜
①생활안정 지원
②재산형성 기여

◈ 사업장 측

정기적인 사내 이벤트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복지 고민을 기금법인으로 대폭 해결할 수 있는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겐 양육수당도 제공할 수 있다.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은 우수인력 양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출연금은 세법상 손비로 인정이 되니 업무 성과와 사기진작까지 올려주는 열쇠가 되어준다.

=> 복지혜택 제공으로
①유동적인 출연액 조정
②사내 복리후생 증진
③기금출연액=기부금 인정
즉, 법인세 면제 가능

 

시작 전 고려할 사항 3가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기금설립을 시작하기 전 고민할 만한 지점도 있습니다. 

 

◈ 첫 번째 고려 사항

‘기본재산 확보’ : 대표적으로 지출 비용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협력사 노동자를 위한 복지 사업을 하는 대기업 또는 원청 사내기금법인의 이야기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출비용의 50%를 매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지원받으려는 비용을 확보하려면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 두 번째 고려 사항

‘해산 사유’ : 원하는 사업체라면 큰 제약 없이 설립 가능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나중에 해산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 폐지
△기금 합병 혹은 분할
△분할합병
세 가지 조건으로 제한한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법인처럼 고유목적 달성 불가능 사유로는 해산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사업체 경영이 녹록지 않아도 기금법인까지 모두 해산할 수 없다. 물론, 근로복지기본법상 해산사유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관에 의해 가능한 케이스도 있긴 하다. 그러나 해산할 수 없는 제한 폭이 좁고 뚜렷하게 있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한다.

◈ 세 번째 고려 사항

‘수혜대상’ : 기금사업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재직 중 근로자
▶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임시직 근로자
▶ 현장직 근로자
▶ 직접 도급업체의 근로자
▶ 파견근로자
▶ 근로자의 배우자, 가족
▶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조건부 가능 :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 가족, 사망 근로자 유족
이 밖에 임원이나 퇴직근로자, 자회사 근로자, 2, 3차 협력업체 내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활용 방법

 

 

실패 없는 사내복지를 바란다면

근로자 복지증진 욕구가 그리 크지 않은 사업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인 셈이다. 풍성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큰 효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다. 

‘직원 자기계발, 사내동호회, 문화생활, 근로자용 복지시설’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 이미지를 기금법인으로 실현할 수 있다. 다만, 복지기금 종류별로 세부 조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연결을 추천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가 서류 준비-최종 인가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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